일전 저장성 상공행정관리국에서 저공상표 (2009) 8호를 발포하였다: ��둔안�� 등 272건 상표를 2008년도 저장성 유명상표로 인정하는것에 관한 통지, ��둔안�� 등 272상표를 2008년도 저장성 유명상표로 인정하고 유효기 3년,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취저우 취근예품유한회사 ��취근�� 상표도 그중에 있다.